알바 근로계약서 위법 체크리스트

체크한 항목이 없어야 정상입니다.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.

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,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
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의무이며,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시급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
임금(구성·계산방법·지급방법)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근무일, 근무시간,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
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.
주휴일(유급휴일)에 대한 내용이 없다
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"수습기간엔 최저임금 안 준다"처럼 근거 없이 감액을 명시했다
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+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며,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.
"그만두면 위약금/손해배상 청구"같은 조항이 있다
근로기준법상 위약금·손해배상 예정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
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

근거: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, 제20조(위약 예정의 금지), 최저임금법.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필수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위반 여부 판단과 대응은 고용노동부 상담(1350)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