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크한 항목이 없어야 정상입니다.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.
근거: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, 제20조(위약 예정의 금지), 최저임금법.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필수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위반 여부 판단과 대응은 고용노동부 상담(1350)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