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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먼저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하세요.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(출퇴근 기록, 급여 이체 내역 등)이 있으면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,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합니다. 반드시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